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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표시영수증의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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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202회 작성일 04-01-2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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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66 >
 
저는 대형할인점인 E-mart를 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할인점에서 제공하는 영수증에 공급액과 세액(부가가치세)을 표시하여 영수증을 발핼하고 있기에 별도의 세금계산서 요청없이 세무신고를 하려하는되 세법상 문제가 있나요?
또한 할인점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세액신고를 하며, 피료한 사업자는 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닌지요?
만약 이것이 통용될 수 없다면 무슨이유로 영수증에 부가세 표시를 하도록 별개정을 하신것인지?
빠른시일내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갑신년 한해에도 몸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함 금액, 세금계산서 교부분, 현금 또는 신용카드매출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으로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세액(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하여 업종별부가가치율(소매업의 경우 20%)을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매입세액 등의 세엑공제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 등의 세액공제액은 환급할 수 없는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공급자, 소매업, 서비스업 등))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4.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기재"는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서명날인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5.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포함되나, 카드사용 주체의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것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도매거래(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동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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