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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환급액에관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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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2,918회 작성일 04-01-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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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116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2기예정신고분을 우편으로 수정신고를 했는데요. 환급액이 발생하더라구요. 근데 이번 확정신고때 보니까 납부세액이 있던데 환급받을 금액을 납부액에서 빼고 납부하면 안되나요? 아니라면 환급은 어떻게 받는거죠?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신고서상 17번)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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