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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 신고시.. 거래처변경 수정신고..(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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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607회 작성일 04-01-2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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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40 >
 
6월 21일 XX 라는 곳에서 매입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2002년 11월에 사업장을 다시 등록 했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거래했던 곳이라 폐업한 사업장 내용으로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보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실수죠~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세금계산서상 저희.. 그러니까 공급받는자 내용을 변경해야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세무서에는 전활해도 계속 연결이 안되네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공급자에게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하거든요..
수고스럽겠지만.. 부탁드릴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37,1982.01.06)
【질의】
개인사업자인 당사는 섬유제조업체인 (갑)공장과 (갑)공장에서 사용하는 포리에스텔 원사를 연사하는 (을)공장이 있는데 (을)공장은 1980년 10월경까지 법인사업장으로 있던 중 1980년 10월경 부도로 법인사업장 폐업 후 당사에서 연사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1981년 1월 이후 한국전력에서 폐업된 동력계약 명의자인 법인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당사에서 법인 사업자의 전력세금계산서에 의거 전력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개인사업자인 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한국전력에서 실사용자인 (을)공장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초 법인사업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있는 것이나, 거래상대자의 수정은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3833,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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