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가세신고시 가산세애 대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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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65 >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직권 폐업으로 인해 기한후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 어떤 사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서상에 납부세액이 150,000원 신용카드 공제 280,000
차감 납부할 세액이 -13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겁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1. 신규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03년 제2기 예정분)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의 "기한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무신고자로서의 가산세 적용대상임)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직권 폐업으로 인해 기한후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 어떤 사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서상에 납부세액이 150,000원 신용카드 공제 280,000
차감 납부할 세액이 -13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겁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1. 신규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03년 제2기 예정분)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의 "기한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무신고자로서의 가산세 적용대상임)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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