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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세대 1주택 대체취득문제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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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931회 작성일 04-01-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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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5 | 조회 : 2>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세대1주택으로 10년간 보유하다가 이 집을 양도하게 되었는데여.....
양도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내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이 되는 주택입니다.

문제는 기존주택에 살고있다가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옮긴것이 아니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곳으로 옮긴경우도 대체
취득에 해당이 되어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임법근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 고가주택 또는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닌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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