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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투기지역 실가 신고시 취득가액이 확인안되는 경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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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18.47)
댓글 0건 조회 6,283회 작성일 03-12-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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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인터넷상담중 작성일 : 2003-12-06 | 조회 : 8 >
안녕하세요.......
여기는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합니다
주택건물을 양도를 하는데 취득에 대한 증빙이 없습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1)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를 해주는지 아니면 3%필요경비도 환산를 해야하는지
2) 환산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를 하지 않는지.....
3) 취득가액은 환산금액으로 책정하고 필요경비는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순서에 의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1-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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