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투기지역 실가 신고시 취득가액이 확인안되는 경우(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218.47)
댓글 0건 조회 6,262회 작성일 03-12-08 16:56

본문

<질문 |국세청인터넷상담중 작성일 : 2003-12-06 | 조회 : 8 >
안녕하세요.......
여기는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합니다
주택건물을 양도를 하는데 취득에 대한 증빙이 없습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1)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를 해주는지 아니면 3%필요경비도 환산를 해야하는지
2) 환산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를 하지 않는지.....
3) 취득가액은 환산금액으로 책정하고 필요경비는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순서에 의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1-03 11:12)

추천131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5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64 예규 ikwon2 6796 130 0 12-16
3663 상담(국세청) ikwon2 6780 82 0 10-16
3662 상담(국세청) ikwon2 6778 69 0 08-06
3661 예규 ikwon2 6682 0 0 05-06
3660 상담(국세청) ikwon2 6634 104 0 11-16
3659 상담(국세청) ikwon2 6562 0 0 11-18
3658 심판 ikwon2 6518 88 0 10-09
3657 심사 지인 6459 124 0 06-02
3656 예규 이석철 6457 31 0 09-03
3655 심판 ikwon2 6436 96 0 10-09
3654 예규 ikwon2 6382 123 0 10-09
3653 예규 ikwon2 6359 169 0 04-05
3652 예규 ikwon2 6338 120 0 10-10
3651 판례 ikwon2 6319 0 0 03-01
3650 상담(국세청) ikwon2 6312 0 0 09-0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