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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2004년 양도소득세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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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5건 조회 5,137회 작성일 04-01-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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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2 | 조회 : 17>
수고 하십니다.
2004년 부터 양도소득세 바뀐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도 변경 되었나요?
그리고 바뀐 내용은 국세청의 어느 싸이트에 들어 가면 알 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답변>
2004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법률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중 아래 제②호 및 제③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②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③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④ 미등기양도자산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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