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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시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시 부가세적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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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1.244)
댓글 0건 조회 5,358회 작성일 03-12-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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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3-12-18 | 조회 : 14 >
2000년1월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일반사업자 등록후 건물분 부가세 환급받고 현재까지 임대를 계속중이며 임차인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2003.2.18일 이후부터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임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있슴.
일선세무서 담당자가 하는말이 면세사업자로 전환하고 최초 환급받은 건물분 매입세액은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함.
지방청 개인납세과에 문의해보니 면세사업자로 전환하고 최초 환급받은 건물분 매입세액은 납부하지 않는것이라 함.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답하네요..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으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928, 2003.06.10)
1.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3.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3. 이 경우,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737, 2003.11.06)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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