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학습지 연말정산 해당 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5,701회 작성일 04-01-02 18:15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02 | 조회 : 4>
집에서 학습지를 1/1 ~ 12/31 까지 매월 50,000에 하고 있읍니다.
자녀 나이는 5살이고요 연말정산시 교육비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초등,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학습지를 한다면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학습지를 구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추천12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9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04 예규 이석철 5732 56 0 09-05
3603 예규 지인 5704 31 0 05-03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5702 123 0 01-02
3601 판례 지인 5701 120 0 07-06
3600 적부 지인 5694 136 0 03-31
3599 예규 ikwon2 5664 86 0 12-30
3598 예규 지인 5643 57 0 03-16
3597 세금뉴스 ikwon2 5635 368 0 09-30
3596 상담(국세청) ikwon2 5635 152 0 02-11
3595 예규 지인 5628 18 0 05-04
3594 상담(국세청) ikwon2 5622 151 0 02-21
3593 상담(국세청) 지인 5604 10 0 01-24
3592 상담(국세청) ikwon2 5601 147 0 12-21
3591 판례 지인 5599 144 0 04-21
3590 예규 ikwon2 5596 101 0 12-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