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학습지 연말정산 해당 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5,695회 작성일 04-01-02 18:15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02 | 조회 : 4>
집에서 학습지를 1/1 ~ 12/31 까지 매월 50,000에 하고 있읍니다.
자녀 나이는 5살이고요 연말정산시 교육비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초등,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학습지를 한다면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학습지를 구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추천12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724 상담(국세청) 지인 56930 124 0 02-03
3723 상담(국세청) ikwon2 47308 274 0 03-14
3722 상담(국세청) 이석철 37868 54 0 09-16
3721 상담(국세청) 지인 36553 86 0 02-23
3720 상담(국세청) ikwon2 29925 68 0 04-21
3719 예규 ikwon2 27366 115 0 12-30
3718 심사 지인 23914 134 0 07-05
3717 심판 지인 18316 499 0 05-29
3716 상담(국세청) 지인 14739 9 0 07-12
3715 상담(국세청) 지인 14150 60 0 05-02
3714 상담(국세청) ikwon2 12529 41 0 03-20
3713 상담(국세청) 지인 11771 25 0 01-12
3712 상담(국세청) 지인 11717 56 0 05-12
3711 상담(국세청) 지인 10980 24 0 01-20
3710 세금뉴스 ikwon2 10930 156 0 08-2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