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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학습지 연말정산 해당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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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5,719회 작성일 04-01-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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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2 | 조회 : 4>
집에서 학습지를 1/1 ~ 12/31 까지 매월 50,000에 하고 있읍니다.
자녀 나이는 5살이고요 연말정산시 교육비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초등,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학습지를 한다면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학습지를 구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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