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학습지 연말정산 해당 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5,691회 작성일 04-01-02 18:15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02 | 조회 : 4>
집에서 학습지를 1/1 ~ 12/31 까지 매월 50,000에 하고 있읍니다.
자녀 나이는 5살이고요 연말정산시 교육비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초등,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학습지를 한다면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학습지를 구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추천12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7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34 예규 ikwon2 7534 124 0 12-19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5692 123 0 01-02
3632 예규 ikwon2 6384 123 0 10-09
3631 심판 ikwon2 5939 123 0 10-10
3630 예규 ikwon2 7057 123 0 10-10
3629 판례 지인 4399 120 0 03-30
3628 판례 지인 5666 120 0 07-06
3627 예규 ikwon2 6340 120 0 10-10
3626 상담(국세청) 지인 5115 119 0 01-03
3625 상담(국세청) 지인 5238 118 0 01-06
3624 예규 ikwon2 5814 118 0 12-30
3623 상담(국세청) ikwon2 4528 117 0 09-28
3622 심판 지인 5023 116 0 05-29
3621 예규 ikwon2 27287 115 0 12-30
3620 상담(국세청)
대체취득 댓글9652
ikwon2 5261 115 0 09-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