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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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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926회 작성일 04-01-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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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2 | 조회 : 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재화를 직수출함에 있어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신고일이 2003년 3월 20일이고 선적일이 동년 4월 10일인 경우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착오로 수출신고일 기준으로 공급시기 도래전에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직수출분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2.이러한 경우 부가세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상담을 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귀 상담의 경우 4. 5, 6월) 중 선적된 수출분을 예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확정시 이를 신고누락하거나, 2기 과세기간 중 수출분을 1기 확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2기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경우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침고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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