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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국세청상당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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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170)
댓글 225건 조회 5,815회 작성일 03-12-2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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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에서.. | 작성일 : 2003-12-26 | 조회 : 62

질문
부가세법상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에서.. 세금계산서를 끊고 결제를 신용카드로 받았을경우 그경우에도 매출세액공제대상액에 포함이 되는건지 세금계산서발행분은 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개인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제1호부터 제7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도매업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3. 개인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매업 등) 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4.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79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제6호의 2, 제7호)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발행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귀 상담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의 거래행위가 도매거래 또는 소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6. 참고로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거래시기 이후에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같은뜻 : 부가46015-1613, 1996.08.09)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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