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부녀자추가공제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석철 (61.♡.113.92)
댓글 0건 조회 5,746회 작성일 04-09-05 20:29

본문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부녀자추가공제 적용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9 | 생산일자 :2004-08-20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는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있고, 부양가족이 다음과 같을 경우 부녀자추가공제 적용여부

질의1.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의미
질의2.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로서 부양가족으로 종합소득이 없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21세가 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로서 부양가족으로 종합소득이 없는 19세 및 22세인 자녀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추천5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9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열람중 예규 이석철 5747 56 0 09-05
3603 적부 지인 5729 136 0 03-31
3602 판례 지인 5726 120 0 07-06
3601 상담(국세청) 지인 5724 123 0 01-02
3600 상담(국세청) 지인 5724 14 0 01-24
3599 예규 지인 5722 31 0 05-03
3598 예규 ikwon2 5691 86 0 12-30
3597 예규 지인 5674 57 0 03-16
3596 세금뉴스 ikwon2 5662 368 0 09-30
3595 상담(국세청) ikwon2 5654 151 0 02-21
3594 예규 지인 5653 18 0 05-04
3593 상담(국세청) ikwon2 5653 152 0 02-11
3592 세금뉴스 ikwon2 5641 156 0 05-20
3591 판례 지인 5640 144 0 04-21
3590 예규 ikwon2 5624 101 0 12-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