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학습지 연말정산 해당 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5,723회 작성일 04-01-02 18:15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02 | 조회 : 4>
집에서 학습지를 1/1 ~ 12/31 까지 매월 50,000에 하고 있읍니다.
자녀 나이는 5살이고요 연말정산시 교육비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초등,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학습지를 한다면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학습지를 구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추천12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19 상담(국세청) 지인 4390 21 0 01-12
3618 상담(국세청) 지인 4121 34 0 01-12
3617 상담(국세청) 지인 4264 17 0 01-12
3616 상담(국세청) 지인 4272 48 0 01-12
3615 상담(국세청) 지인 4166 23 0 01-12
3614 상담(국세청) 지인 4058 23 0 01-12
3613 상담(국세청) 지인 4239 11 0 01-12
3612 상담(국세청) 지인 4257 30 0 01-12
3611 상담(국세청) 지인 3996 28 0 01-12
3610 상담(국세청) 지인 4187 30 0 01-12
3609 상담(국세청) 지인 4278 19 0 01-12
3608 상담(국세청) 지인 3903 13 0 01-12
3607 상담(국세청) 지인 4065 22 0 01-12
3606 상담(국세청) 지인 4200 15 0 01-12
3605 상담(국세청) 지인 4143 15 0 01-1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