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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커미션지급시 필요한 세무절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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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219)
댓글 360건 조회 5,893회 작성일 04-08-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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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지급시 필요한 세무절차 | 답변일자 : 2004-08-28| 조회 : 2

커미션지급시 세무절차

해외 에이젼트와 바이어가 수량,단가(커미션포함)등을 결정한 후
바이어가 당사앞으로 P/O, L/C등을 발급(개설)하면
당사는 물건을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고 물품대금(커미션이 포함되어 있음)을 수령합니다.
당사는 결제후 물품대금중에서 커미션부분을 에이젼트에게 송금합니다. 물론 커미션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어도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커미션을 송금할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 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내국법인이 에이젼트에게 송금하는 커미션이 해외에이젼트가 실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수출알선에 대한 대가성인 수수료 성격이고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예규 46017-518,1999.7.28.)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커미션의 성격이 단순히 알선의 대가가 아니고 수출(판매)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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