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학습지 연말정산 해당 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5,724회 작성일 04-01-02 18:15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02 | 조회 : 4>
집에서 학습지를 1/1 ~ 12/31 까지 매월 50,000에 하고 있읍니다.
자녀 나이는 5살이고요 연말정산시 교육비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초등,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학습지를 한다면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학습지를 구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추천12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19 상담(국세청) ikwon2 4137 49 0 10-17
3618 상담(국세청) ikwon2 4588 53 0 10-17
3617 세금뉴스 ikwon2 5663 368 0 09-30
3616 세금뉴스 ikwon2 5806 129 0 08-29
3615 세금뉴스 ikwon2 5385 156 0 08-29
3614 세금뉴스 ikwon2 10980 156 0 08-26
3613 상담(국세청) ikwon2 4261 53 0 06-05
3612 세금뉴스 ikwon2 5642 156 0 05-20
3611 상담(국세청) ikwon2 4198 47 0 05-07
3610 상담(국세청) ikwon2 4323 56 0 04-29
3609 상담(국세청) ikwon2 4433 45 0 04-29
3608 상담(국세청) ikwon2 4717 63 0 04-29
3607 세금뉴스 ikwon2 5347 154 0 04-22
3606 예규 ikwon2 6502 169 0 04-05
3605 상담(국세청) ikwon2 8032 47 0 04-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