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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등 관련 자료 전산제출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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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06)
댓글 0건 조회 1,977회 작성일 04-02-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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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2 |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이나 의료비가 있을 경우 추가로 관련정보를 전산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의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이고 이렇게 일정 금액이 넘을 경우 지급조서 이외에 추가로 전산제출을 해야 하는 항목은 무었이며, 그 신고 양식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법/령의 어느 조항에 포함되어있는지 항목별로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서, 기부금명세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12조의 2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식 등은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때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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