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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관련질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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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06)
댓글 0건 조회 1,788회 작성일 04-02-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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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1 | 조회 : 51>

양도세법에 이런 내용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고 3년거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상태입니다. 2월에 잠실주공1단지 재건축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재건축사업승인이 2월말경에 난다고합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소유주택은 3월29일에 잔금을받고 매도완료됩니다.
상담담당자님 마다 답이 틀린관계로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전화상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하므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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