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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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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61.♡.249.74)
댓글 0건 조회 4,232회 작성일 04-09-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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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질의] | 답변일자 : 2004-09-13| 조회 : 3

당사는 수입거래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획득하였습니다.

해외 수출상의 업무편의상 국내 대행사(지점 등 아닌 별도 법인)의 계좌에 입금시켰습니다.

서류상 당사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지만 국내 대행사를 통해 입금되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1. 정상 경우 (계산서 미발행)
해외 수출상(달러) - 당사(달러)
2. 당해 건 (계산서 발행여부 의문)
해외 수출상(달러) - 국내 대행사(달러) - 당사(달러)
감사합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상담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제도46015-12307, 2001.07.23)입니다.

3. 이 경우 공급받은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영의 세율 적용여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며 당해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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