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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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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0)
댓글 0건 조회 4,449회 작성일 04-05-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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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5-26 | 조회 : 63>

조특법 122조에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서비스업(스포츠마사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2년 10월에 개업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3억원,
2003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15억원입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에 2003년 귀속분에 대해 전자상거래등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받을수 있다면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을 1년으로 환산하여 보는지 아니면 수입금액 3억원을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답변

귀 상담과 관련입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증가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에 수입금액 연환산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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