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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범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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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51.78)
댓글 1건 조회 4,182회 작성일 04-01-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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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3>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당해년도 사용자와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서 대가를 분할상환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세액공제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받는건지 아니면 에너지절약시설 사용자가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취득하여 설치하고,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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