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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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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203)
댓글 0건 조회 2,280회 작성일 04-04-14 00:00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4-07 | 조회 : 7>


수고하십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거래 : 비상장주식의 연부매매계약
2. 계약내용
20*3.8.1 20*4.8.1 20*5.8.1 20*6.8.1 20*7.8.1 계
원금계약금1억 10억 10억 10억 10억 41억
이자 5억 4억 3억 2억 14억
계 1억 15억 14억 13억 12억 55억

계약서상 매매대금 조기 상환시 이자 지급 안한다.
매매대금 연체시 연체이자 지급한다.

3. 양도세 신고 : 2003.11
양도가액 55억(계약상 이자 포함) 신고

4. 질의 내용
연불조건 계약은 그 특성상 매매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계약입니다...

1. 계약기간 중 매매대금의 조기상환이 있는 경우
2. 계약기간 중 매매대금 연체가 있어서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세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중도금 및 잔금을 선납하여 할인 받은 경우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2.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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