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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화의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이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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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21)
댓글 0건 조회 3,230회 작성일 04-02-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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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04 | 조회 : 2 >

화의인가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했다가 전액 감자할 경우, 이런한 경우에도 채무면제이익중 이월결손금 초과금을 청산시까지 과세이완 할 수 있는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출자전환 후 전액 감자할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외에는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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