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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영세율 적용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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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7)
댓글 0건 조회 1,983회 작성일 04-04-1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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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9 | 조회 : 17>

당사가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선주는 외국인이고, 당초에 외국적외항선을
외국적내항선으로 자격변경하여
내항선으로 등록된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선박용유류)를 공급하고
외국인 선주로부터 재화공급대가를 외화를 받는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첨부서류도 같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법정)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이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용품 적재허가서입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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