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자료실(data)

서식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5.♡.158.102)
댓글 0건 조회 4,418회 작성일 20-08-06 11:33

본문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4조 (전문기업 여부에 대한확인)


①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50%)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 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한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5. 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소재부품기업법시행령제2조  (소재'부품의 장비의 범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별표1에 다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담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부산하는 소재'부품 '장비로서 기술 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제22조 (전문기업의 요건)


①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1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소재'부품'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게열회상데 대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의 경우를 말한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제2조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3

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8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츨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출판업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하여 위 표의 대상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계속하여 대상업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4.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 서식 위치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에서 서식으로 규정

[시행 2020.4.13.] [사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8호, 2020.4.13., 일부개정] 

서식별지 2호





추천0 비추천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6건 1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