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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사업용신용카드 2007년7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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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31.130)
댓글 0건 조회 6,309회 작성일 08-04-1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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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 질문
 
개인사업자로 개인카드입력하면 결재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바로 신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카드입력을 해야할지....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사업용 신용카드 제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명세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취명세서상 거래처별로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 사용금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2. 현재 사업용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건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전자세원팀 (02-397-758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 관련법령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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