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봉사료 원천징수시 작성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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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의 20%을 초과하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5%의 세액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봉사료를 받는 자에 신분증을 복사하고,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자필서명등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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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지급대장.hwp (24.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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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필서명_확인서.hwp (23.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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