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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봉사료 원천징수시 작성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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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20.27)
댓글 0건 조회 6,171회 작성일 03-09-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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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의 20%을 초과하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5%의 세액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봉사료를 받는 자에 신분증을 복사하고,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자필서명등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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