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퇴직급여제도 설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1항]
    퇴직급여 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5조]
    2012년 7월 26일[법률 10967호 시행시기] 이후 성립된 회사는 사업의 성립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금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제재가 없으므로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임

    퇴직금제도의 설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25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상의 법 규정을 요약 해보면
    구분적용요건비고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회사
    2012년 7월 26일 새로 성립한 회사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제재 조항이 없으므로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회사퇴직연금제도나 10이만 사업장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설정해야할 제도
    10인 미만 사업장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10인 미만 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동의 요구로 설정 가능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3조]

  3. 확정기여형 퇴직염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9조]

  4. 개인형 퇴직연금[IRP][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4~25조]

    • 대상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5조
    • 준수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1회이상 정기납부 요구 및 지연이자 규정
      사용자가 부당하는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가입자의 추가 부담에 대한 수수료 가입자가 부담


  5.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조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3조]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